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412만6천769원 이하인 세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계획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 중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031-8082-65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