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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아파트 30% 바닥 두께 기준 미달

박상은, 기준 엄격 적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1.9%(70만1천779세대)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이고, 전국 아파트의 30.3%(23만1천634세대)가 바닥 두께 기준(210㎜)에 미달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공사비 때문에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가운데 이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1만4천267세대(1.9%)에 불과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며 여러 원인과 이에 대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 때문이다.

박 의원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기준과 관리규약 기준 등 분쟁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층간소음 저감에 유리한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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