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식이유황이 다량 함유돼 건강채소로 알려진 삼채(삼미채)를 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과 있다고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 삼채 취급업소 5곳을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인터넷홈쇼핑, 카페, 일반판매점에서 삼채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암과 항염 작용을 하며 당뇨병을 다스린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주문과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분말과 환의 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500g당 10만∼11만원씩 120여명에게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채는 3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수입된 채소로, 최근 TV 등에 천연식이유황이 함유돼 건강에 좋다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뿌리의 경우 식품제조업체에서 건조 후 환이나 분말형태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의약품처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행위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