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지자체, 국가를 막론하고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났을 경우엔 파산을 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파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앙정부에 손 벌리면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 파산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호화 청사를 짓거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선심성 대규모 사업과 행사에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곳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도내 지자체가 사업성도 없는 경전철을 건설해 빚더미에 오른 용인시다. 당연히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광역 전체로도 전국 2위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 지자체별 부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속상한 일은 또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최근 3년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부채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3위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부채는 2010년 대비 1조5천352억원 늘어 전국에서 부채 증가액이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는 1조342억원으로 두 번째(기초지자체 중 1위), 6천53억원의 부채 증가액을 기록한 경기도가 그 다음으로 경인지역 지자체가 1~3위를 모조리 휩쓸었다. 용인시는 ‘부채 증가율’에서도 679%로 전국 2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전체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21곳은 2조522억원의 부채를 줄였지만 나머지 123곳은 8조1천422억원의 부채를 늘려 전체 지자체 부채는 5조9천856억원(14.3%)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도 부채를 줄여가는 지자체들이 있다. 수원시(-1천590억원), 부천시(-1천539억원)가 부채감소 1·2위를 차지했다. 불필요하고 낭비가 심한 사업들을 버리고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다. 인천시와 용인시, 경기도는 이들 도시의 절약 정신과 지자체 경영방법을 배우기 바란다. 외국 지자체 파산이나 재정 비상사태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도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