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는 약속된 날짜에 받을 권리가 있고, 기업주는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은 고용계약상 부동의 조건일 뿐 아니라 신뢰의 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 당연한 약속이 최근에 와서 지켜지지 않거나 숱채 내 배 갈라라는 식으로 임금을 떼어먹는 악덕 사업주가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경인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와 인천지역 579개 사업체에서 발생한 악성 체불임금이 자그마치 25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가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경우 임금체불 업체는 73개, 체불임금은 79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업체수는 9배, 체불 임금액은 3배 늘어나고 피해 근로자도 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91억원(6038명), 인천지역이 27억6000만원(1176명)으로 경기지역의 체불임금과 피해 근로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왜 이같은 일이 생겨났을까. 좀처럼 회복될 줄 모르는 경제가 으뜸가는 이유일 것이다. 알다시피 오늘날의 경제는 IMF 때 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정평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것이 기업과 민생이다. 자생력을 상실한 기업은 생산라인을 감축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엄을 하게 되고, 민생은 소비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악성체불임금이다. 기업주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고난에 처한 사용자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근로자가 생활고를 겪게 되는 데 있다. 이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발버둥을 쳐보지만 기업주가 없어서 못준다고 배짱을 부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경우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인데 이 경우도 최장 6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언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이 없다.
굳이 선악을 가린다면 무슨 이유로든지 임금을 안 준 기업인은 악이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늘 약자의 입장에 있고, 기업주는 강자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기업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린 임금만은 지불해야 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