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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기업 수출품 중국서도 같은 혜택”

인천세관, 협력업체 ‘한·중 AEO MRA’특강

인천본부세관은 AEO 최고등급(AAA)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소협력업체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 및 창원에서 16~17일 이틀간 ‘한·중 MRA 체결에 따른 AEO 특강’을 실시했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로 공인업체는 수출입통관이 빠르게 이뤄지는 등 관세행정 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히 지난 6월27일 ‘한·중 AEO MRA’가 체결돼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날 특강은 AEO 제도 개요와 한·중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및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다른 무역강국(미국, EU)보다 먼저 MRA가 체결돼 수출경쟁력 우위를 갖추게 된 만큼,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 취득을 통해 중국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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