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3일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뒤 편취한 혐의(사기)로 모 요양보호센터 대표 한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의사 문모(57)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요양보호사 36명을 약식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지난 3월 의정부에서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천993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총 9천27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3천70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5천562만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문씨는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건당 10만원가량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죄의식 없이 허위청구해 받아 챙겼다”며 “복지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