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사무처장 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협의를 근무일(월∼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열어 업무계획 교환 및 필요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또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에 출입할 경우 상대 측에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사용할 경우 관련기관이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