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주는 ‘2013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