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도의회는 원미정(민·안산)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이란 적법성과 중복성, 비용,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와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법적합성, 조례의 기여도, 조례와 도민과의 관계, 조례의 필요성 등 사후입법영향분석지표 등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도의회 의원 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객관적 입법영향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와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