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현행 선거법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9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상 양주시의회의 경우 기초의회 의원정수가 7명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비합리적인 기초의원 규정이라는 자체 평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지방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제출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선거법 의원정수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안전행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기초의원 정수 증가를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주시는 인구 20만에 의원 7명으로 의원 1인당 3만명을 대표하는 데 반해 부산시 연제구는 인구 21만에 의원수 10명이 있는 등 의원 정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