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10대 중 3대는 폭행을 차단하는 보호격벽(투명보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3만5천927대 중 72.2%(2만5천948대)에만 보호격벽이 설치돼 있다.
인천이 99.9%로 가장 높고, 세종 22.3%, 제주 24.4%, 전북 26.1%, 전남 33.4% 등 순이다. 시내버스는 총 3만1천580대 중 78.3%, 마을버스는 4천347대 중 28.4%에 보호격벽이 설치됐다. 1천88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기도는 47대만 보호격벽이 있다. 현행 마을버스는 보호격벽 설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에 노출되면 사고 가능성이 크다. 모든 노선버스에 보호격벽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