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과 관련한 전출입금 불일치 부분에 대해 큰 틀의 합의점을 내놨음에도 보전금 성격에 대한 이견차가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 남은 협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6일 제283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갖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성격에 이견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김 지사는 “정부보전금이 용도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재정보전금”이라고 주장했고 김 교육감은 “정부가 그 일부를 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한 명백한 국가보조금”이라고 반박했다.
도정질의에 나선 박용진(민·안양) 의원은 “2011~2013년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가운데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1천9억원을 전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지사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깎은 뒤 이를 보전한 것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부 답변에 나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도 “일반적인 국고보조금과 달리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은 애초 도의 재원을 보전해 준 것”이라며 “때문에 도교육청 전출 규모와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사업 명칭이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이라는 것이고 이 자금은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전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이라며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에서도 이런 의견을 받았다”고 맞섰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금 1차 정산분 348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2차 정산분 77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에 합의를 이뤘지만 올해 전출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보조금으로 규정할 경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재정보전금으로 규정할 경우 도에 집행시기와 관련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보전금 성격과 관련한 전출 시기의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실무협의를 통해 규모와 처리기한을 정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