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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의왕시는 공직자 스스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의왕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규칙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한계를 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간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왕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은 자율적 내부통제의 근간이 되는 3개 분야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과 각 분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 연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및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규정도 마련,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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