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1일 동료 인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살인)로 유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5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건설업체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 채모(55)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숙소에 있던 흉기로 채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숙소 주변 식당에서 채씨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로 다툰뒤 숙소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