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복지리 자전거도로의 콘크리트 노면상태가 불량해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임에도 자동차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에 노출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재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했다.
백석읍 복지리 일원 1.3㎞ 구간에서 진행된 이번 자전거도로 사업은 두께 1.5~2㎜ 규격의 도막형 바닥재 3천50㎡ 수량을 계약해 7천972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공됐다.
하지만 완공된 복지리 자전거도로는 총 3.8㎞ 구간 중 시작지점부터 1.3㎞ 구간에 걸쳐 미끄럼방지시설인 도막형 바닥재가 안행부의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 과다한 설계로 진행됐다.
안행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암적색으로 통일해야하고, 상충지역인 자전거도로 시작구간과 종점구간,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곡선부, 위험구간에 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더욱이 기존 설치된 관내 자전거도로에서는 시작부분을 알리는 표지판과 시작지점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이 설계돼 안행부 지침대로 시공됐지만 과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는 백석읍 복지리부분 구간은 1.3㎞ 전 구간에 걸쳐 시공돼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과 관계자는 “최초 사업시행은 백석읍에서 주민건의로 사업이 추진됐고 해당 사업구간은 자전거도로지만 일부 구간에 사고위험 및 콘크리트 포장 재질에 따른 미관훼손과 주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과다설계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