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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현수기 게시 기준 ‘제멋대로’

광고물 담당부서, 부서간 조율 관행적 승인
기업 행사 홍보물 규정 어겨 시민 안전 위협

안산시가 기업 행사의 육교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배너기)의 설치 허가를 두고 관련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허가하는 등 편의 위주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고물 담당부서마저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게첨 기준을 무시하고, 협의부서 의견만을 근거로 관행적으로 게첨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시가 앞장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19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안산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등과 육교 등지에 프로배구 및 농구 경기 관련 광고물이 연이어 내걸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육교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고 그 표시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역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지면에서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를 180㎝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이 규정을 지킨 현수기는 거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광고물 담당부서 관계자는 “프로구단이 직접 가로등 현수기 설치 요청을 했다면 허가해 주지 않았겠지만 체육 담당부서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게첨 협의를 해 와 관행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해당 구단의 요청이 있었고, 최근 문을 연 상록수실내체육관 홍보와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이라 판단해 광고물 관련 부서에 현수기 게첨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이후로는 공공성 여부 등 관련 법규를 따져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40·회사원)씨는 “일반 영세서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힘 있는 기업의 상업행사 관련 광고물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인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 관리·감독에 일관성이 없어 본의 아닌 피해자와 수혜자가 생겨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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