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기업 행사의 육교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배너기)의 설치 허가를 두고 관련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허가하는 등 편의 위주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고물 담당부서마저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게첨 기준을 무시하고, 협의부서 의견만을 근거로 관행적으로 게첨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시가 앞장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19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안산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등과 육교 등지에 프로배구 및 농구 경기 관련 광고물이 연이어 내걸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육교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고 그 표시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역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지면에서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를 180㎝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이 규정을 지킨 현수기는 거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광고물 담당부서 관계자는 “프로구단이 직접 가로등 현수기 설치 요청을 했다면 허가해 주지 않았겠지만 체육 담당부서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게첨 협의를 해 와 관행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해당 구단의 요청이 있었고, 최근 문을 연 상록수실내체육관 홍보와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이라 판단해 광고물 관련 부서에 현수기 게첨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이후로는 공공성 여부 등 관련 법규를 따져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40·회사원)씨는 “일반 영세서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힘 있는 기업의 상업행사 관련 광고물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인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 관리·감독에 일관성이 없어 본의 아닌 피해자와 수혜자가 생겨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