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임원 및 직원, 법무사, 세무사, 시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최근 유권해석·판례 및 세무조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2014년에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및 2014년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아카데미 제영수 원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와 유권해석 등을 설명해 납부 부담 최소화와 지난해 건의됐던 비과세 감면 관련 최근 사례와 세무조사 제출서류 등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됐을 것”이라며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의견은 잘 수렴하여 실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