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5일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에 염료를 타 만든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정모(39)씨와 그의 형(43)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배달원과 종업원 등으로 일한 조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형제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파주, 동두천, 양주, 수원, 천안 등지에서 주유소에서 손님들을 속여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운영한 주유소는 모두 12곳에 달하며 판매한 가짜석유는 370만ℓ로 시가 63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등유에 노란 빛깔의 염료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를 저장탱크에 보관해 리모컨 조작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과 봉인 조치를 받고 나서도 압류 중인 가짜석유를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