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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구도심 활성화사업… 취소 불가”

의왕농협 조합원,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소 요구 집회

의왕시가 의왕농업협동조합원들의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소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왕농협 조합원 200여명은 27일 의왕시청 약수터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에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의왕시 오전마구역은 노후된 도심지역을 재개발해 상업지역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8월23일 사업시행자 측(오전마구역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의해 이달 11일자로 인가 처리됐다.

시는 이날 집회에 대해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고, 구도심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어서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비구역 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왕농협 본점과 의왕새마을금고 오전지점의 이전 문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된 사안인 만큼 시는 사업시행자인 오전마구역조합 측과 시공자인 ㈜서해종합건설에서 이전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시는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서해종합건설 측에 강구하도록 요구해 그동안 수차례에 의왕농협과 협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건축물 철거 시까지 남아있는 6개월 정도의 기한 동안 이주에 따른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이전계획에 차질 없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는 농협의 이전부지로 의왕도시공사 소유인 의왕시 왕곡동 GS마트 부지를 농협에 매각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의왕농협 측에서도 대체부지로 관내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오전마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를 법령 근거없이 취소할 경우 그간의 사업에 투자된 일체의 사용비용(매몰비용)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의왕농협의 대체부지 확보 및 임시 이전계획 등 특단의 대책으로 조합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왕농협 조합원들은 이날 “의왕시는 의왕농협 조합원과 지역주민은 원하지도 않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을 서해종합건설에 헐값에 넘겨주고 특정기업만 특혜를 주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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