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조모(22·여)씨와 종업원 이모(24)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윤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5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한 오피스텔에서 1인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올해 5월과 7월, 10월 3차례 경찰에 단속되고도 계속해 영업해오다 이번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