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고수익의 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강원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식에 투자하면 5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48)씨 등 36명으로부터 55억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을 ‘주식박사’라고 소개하고, 수익률을 과시하기 위해 위조된 증권계좌내역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