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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복지권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노인이 불행하면 가족이 불행하고, 가족이 불행하면 국가가 불행하게 된다.” 1999년 김대중 전대통령이 노인의 날에 즈음해 한 말이다.
DJ가 아니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노인의 복지권 옹호를 주장해 왔다. 특히 대선 때가 되면 노인표를 얻기위해 벼라별 소리를 다했지만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 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달콤한 말에 취해 살아온 셈이다.
좀 오랜된 통계이긴 하지만 1995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3.7%로, 스웨덴 40.1%, 영국 21.6%, 일본 21.4%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낮간지러웠다.
최근 4년 동안의 예산이 이를 입증한다. 2000년도 노인복지 예산(일반회계)은 2809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0.25%, 2001년 3009억원으로 0.29%, 2002년 3897억원으로 0.35%, 2003년에는 4077억원으로 역시 0.35%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 때 약속했던 ‘1%’는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어떤가. 미국과 영국은 15% 이상이고, 일본은 3.7%, 대만도 2.9%를 노인복지 서비스에 쏟아 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60분의 1, 일본과 대만의 10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해서 한국 노인들이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대만 노인들보다 젊었을 때 덜 일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덜 기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지금 국회와 시·도, 시·군·구의회는 새해 예산을 심의 중이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각급 의원들은 예산서에 그려진 노인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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