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양모(49·여)씨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계모인 양씨는 세 자매를 겨울철 난방이 안 되는 반지하 월세 방에서 지내게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양지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관계로 10대인 세 자매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 자매에게 한 말과 행동들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 세 자매는 올 초 고양시내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방에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결과 세 자매는 13∼17살이던 2011년 계모에 의해 이곳으로 이사왔으며 계모는 지방에 있는 남편이 보내 준 양육비 가운데 8만원만 생활비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고교 등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했으며 계모가 매일 전화로 감시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