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업자와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1일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안산시 공무원 B(49)씨와 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 C(44)씨, 전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D(6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체 임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 안산시 풍도 앞바다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1만1천여t을 불법 채취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 C씨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D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서 4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