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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합숙훈련 중 폭행 法 “학교도 일부 책임”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18)군과 부모가 학교와 가해 학생·부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2천198만134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생의 친권자 등을 대신한다”며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책임진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태권도부로 활동하던 A군은 2009년 1∼5월 1년 선배 2명에게 동계 합숙 훈련지와 교내 체육관 등에서 35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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