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15.6℃
  • 맑음강릉 17.8℃
  • 연무서울 16.6℃
  • 맑음대전 18.2℃
  • 맑음대구 18.6℃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18.7℃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심재철, ‘국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2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일반 귀화 요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서약을 할 것’을 규정한 ‘국적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화 신청 심사 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자의적인 요건이어서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귀화 신청자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