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준법투쟁을 예고한 가운데(본보 12월 11일자 1면 보도) 16일부터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법투쟁을 실시할 것으로 밝힌데 이어 도유치원연합회도 도교육청의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여는 등 경기도 유아교육의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어린이집연합회와 도유치원연합회가 금주 공동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보육대란과 함께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준법운영, 준법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어린이집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1만3천500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90%가 넘는 1만2천여곳이 준법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당장 맞벌이 가정에서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도어린이집연합회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규정에도 불구,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준법운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와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유치원연합회도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미지급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음재 도유치원연합회장은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지급하도록 했는데 도교육청이 인상된 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전용했다”며 “지급하지 않은 1년치 처우개선비를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장유순 수원시유치원연합회장은 “교육청이 미지급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금주 중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도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공동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합회가 이처럼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보육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면서 휴가 사용 등도 고려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유치원연합회가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예산은 여러 가지로 편성 가능한 보통교부금 예산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2014년도에는 5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