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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수 확대”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원내대표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의 수를 의원 정수의 10%에서 30%로 늘리도록 했으며,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개혁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꾸려졌는데, 마치 정당공천제 폐지가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정당 등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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