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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가정폭력 피해자 해고하면 형사처벌”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25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휴가 제공 등 적극 협조, 소문 유포 금지 및 위반 자 처벌조항 등이 담겨 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 상 불이익을 없애고 피해자 심신안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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