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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내 군비행장 고도완화 환영한다

남북으로 분단돼 극심한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비행장은 필요하다. 또 인근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군사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긴 해도 군사시설의 장기주둔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크다. 특히 군 비행장 지역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권 제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군 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 이천시와 포천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개발이 가능해진 이 지역의 면적은 91.38㎢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경기도지사와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합의 체결로 이천 군비행장 주변(52.33㎢), 포천 군비행장 주변(5.88㎢)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군 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군 협의에 필요한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등 서류도 신청자가 모두 준비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느라 추가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 높이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포천 군비행장 주변 역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다. 수원시 군용비행장의 ‘비상활주로 지정’이 지난달 31일 해제됨에 따라, 비행장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지정 해제된 곳은 국도 1호선 구간으로 수원시 대황교동~화성시 진안리 간 2.7km 길이다.

이 지역은 1983년 비상활주로 지정 후 경제적 피해가 심했다. 고도제한으로 주거·상업용 토지로의 활용이 어려웠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수원시 권선·세류·곡반정동 등 3.97㎢와 화성시 진안동 등 3.91㎢의 고도제한이 완화, 최대 45m 높이까지 공군과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수원시 1만6천135가구와 화성시 1만21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비상활주로 지정해제와 이천시, 포천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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