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날로 지능화하는 값싼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를 조작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는 고사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상도의 실종이 심각하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은 설날과 추석절의 명절 전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상도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시스템 확립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오직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천10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고사리와 도라지 등의 제수용품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와 상품의 질에 대한 속임수가 우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물론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도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간다. 여기에 쇠고기 이력제와 양곡표시제 이행실태도 단속한다. 지능화된 판매 상인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증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수반되어야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차제에 명절 때만 단속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중 교육과 지도 방안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반복되는 설날과 명절을 앞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연중 상시단속과 더불어 상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근원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시켜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생산자와 소지자가 상호 신뢰하면서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