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병원들의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과다한 의료비 수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료하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제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미 오래전에 죽은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의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런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한편 병원들은 줄기차게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패업하는 병원보다 신설 병원이 더 많다는 점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병원을 설립하고 있다면 의사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사줘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의 주장대로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을 지는 몰라도 병원들은 각자 나름의 불법적 수익창출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진료내역 조작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과당 의료비를 요구하는 방식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그들의 수익창출의 노하우였던 것이다.
최근 경기도내 33개 의료기관들이 진료하지도 않은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진료 및 투약내역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보험을 적용해 진료한 후 청구하는 의료비를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영세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비 80%와 지방비 20% 비율로 한달에 250억원에서 280억원에 이르는 의료비를 공단에 예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33개 의료기관은 올 상반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총 65억원의 급여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결과 2천3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3개소는 과다한 부당의료비 청구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2개소는 50일에서 9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병원들의 의료비 부정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병원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하루 속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