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이 우선이냐, 2세 교육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가 선행조건인가.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있겠으나, 새로 아파트를 세울 경우 반듯이 선행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학교부지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업자나 세수(稅收)를 꽤하는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학교부지만은 확보해놓고서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비난여론이 거세다. 문제의 발단은 시흥시 월곶동에 신축중인 풍림3차 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 부지가 유해업소와 맞닿아 있는 데도 안산시교육청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장외 발매소 포함) 따위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안산시교육청이 시흥시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문제의 초등학교 부지는 이미 가동중인 경륜장 장외발매소와의 거리가 25m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는 모텔과 노래방 유흥음식점, 안마시술소 등이 몰려 있어서 교육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는 시흥시는 지난 9월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조사까지 벌인 끝에 안산시교육청의 지정요청을 부결시킨 바 있는데 안산시 교육청은 시흥시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당초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학교보건법상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륜장 장외발매소는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현행법상 경마장은 안되고, 경륜장은 빠져있다손치더라도 돈대고 돈 따먹는 도박장이기는 둘다 다를 것이 없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경륜장에는 주말에 2000명 안팎의 도박꾼이 몰려 아우성을 치고 있고, 주변의 유흥가에서는 낮뜨거운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넉넉한 땅을 야금야금 팔아 버린 시흥시에도 문제는 있다. 이제 해결책은 하나 뿐이다. 대토를 구하는 일이다. 말썽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