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백두산 및 주변국의 화산 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범위에 ‘화산’을 추가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및 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화산재로 약 18만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화산 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