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제과점·목욕탕 등 2천285개소이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여부, 목욕장업 및 도·소매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개조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 시는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시민들의 자원절약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서 시 청소위생과장은 “1회용품은 사용할 때 편리하지만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한다”며 “이번 점검대상 업소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