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13일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매입에 관한 사항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경우 그 적정한 공급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계적인 건설·매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대부분이 국토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주택개량지원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