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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이케아 원흥보금자리 강제추진 안된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에 이케아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보금자리사업은 집 없는 서민용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 혜택 및 강제수용 등 제도적 특혜를 주면서 조성된 특수목적의 주택단지다.

그런 곳에 과연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세계 굴지의 대규모 마트가 입주해도 되는 것인지, 특히 이곳이 상업용지라고는 하나 보금자리지구 입주민이 아닌 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용지를 정부 재정지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누리는 LH공사가 추진하는 것은 법 이전에 보금자리택지 사업의 고유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점포가 입주하려면 상권영향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등 협의조건을 수행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 이케아 입주에서 알 수 있듯이 1년여의 반대투쟁,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경기도 청원, 대사관 앞 1인 시위, 항의 집회, 지역상권 붕괴 등 수없는 분쟁의 연속이었고 상권영향 평가는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

주민 요구 중 경미한 부분을 반영하여 강제 추진하는 광명 이케아 경우처럼 고양 원흥보금자리 지구의 경우도 강제추진으로 결론이 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LH공사가 정부기업이고 서민용 주택을 싸게 판다고 하여 손실금을 연간 수천억원씩 받는 LH공사가 이윤추구에 눈멀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대책을 등한시 한 채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피해배상 문제는 LH공사와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H공사는 지금부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고양시 가구협회, 화정과 행신, 원당 상가 연합회, 원당과 능곡 재래시장 협의회 등과 진지한 논의와 원만한 타협을 매매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업인 LH공사에 거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다.

또 경기도와 고양시는 광명 이케아 사태처럼 방관자적 자세로 지역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이케아는 더 이상 가구업체가 아니라 모든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종합쇼핑몰이기 때문이다.

WTO, FTA 등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행정절차상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지역상권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고 견인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품목을 누가 어떻게 팔든 규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지역산업, 상권, 생산기반 시설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상황은 달라진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즉시 LH공사와 이케아에 공문을 시달,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주민과 이케아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겠다는 동의서 첨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케아는 광명, 서울, 고양 등 벌써 3곳에 출점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본중심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와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되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고양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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