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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예방 위해서라도 ‘대포차’ 단속나서야

대포차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소지가 높은 대포차가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는 고가의 수입차 3천여대를 비롯해 현대(7천500대), 기아(2천700대). 르노삼성(1천800) 등 1만대가 넘는 다양한 차량이 사진과 함께 판매자 연락처 등을 게재하면서 시중 중고차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차량이 불법명의자동차인 대포차로,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경찰과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한 사람의 경우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유령 차량’으로 불린다. 때문에 교통사고 및 절도 등 다양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다 사고발생 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차는 보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됨으로써 범법자들이 주로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중고차 사이트에 등록·판매 중인 차량 90%가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미납한 대포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자들만이 알 수 있는 각종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업자들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 차량을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차량을 인도·양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포차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해 운행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포차’는 그 자체가 범죄를 안고 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칫 중대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대포차는 전국 차량의 5%가 넘는 10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이 대포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부과되는 500만원의 벌금은 대포차를 팔아 챙기는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처벌 수위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 대포차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해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대포차다. 대포차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 검경이 대대적으로 나서 대포차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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