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작년 12월 23일 대표 발의한 고유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