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투입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의 주변도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했다.
박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 치사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