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영·유아를 맡길만한 탁아소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기만 하다. 공공부문의 공급은 물론 사설유치원 등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일부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지금이 기회다 싶은지 어린아이들의 육아를 신경쓰기보다 수익 창출에 그 목적으로 두고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대구의 한 유아원에서 밝혀진 유아원의 실태는 참아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정원이 30명인 유아원에서 정원의 3배인 90여명을 모아놓고 아이들의 식사를 30인 분으로 대충 떼우고, 또 관리당국의 감사가 나오면 아이들을 이리저리 피신시키는 등 온갖 파렴치한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했던 사건이었다.
한편 경기도 이천시 관내 대다수 사설유치원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유치원의 엉터리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육청이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설치신고를 해야 할 유치원에 제때에 신고 이행을 통보하지 않는 등 집단급식소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교육청에 따르면 이천시 관내에는 공립유치원 32개소, 사립유치원 19개소 등 총 51개소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 공립유치원 32개소를 제외한 사립유치원 18개소(인가정원상)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지만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식품위생관리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 등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현실은 비단 이천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도교육청은 차제에 관내 유치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감사와 함께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