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시행된 제도로 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도다.
인감도장 분실과 대리발급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100년 만에 인감제도를 개혁했지만 민원인의 인식부족과 수요처의 거부사례 등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도 받게 된 만큼 발급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시 법개정으로 인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팀(☎031-8082-5317)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