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150세대 이하의 노후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지자체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 된지 수십 년 된 소규모의 다세대·연립주택과 인근 주변은 담장·옹벽·절개지의 붕괴위험 등에 노출돼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지자체들이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