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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버스차고지 개발… 주민·비대위 갈등 확산

발전기금 배분 놓고 법정싸움으로 번질 듯
화산동 주민 “협약서 족쇄 소음 항의 못해”

<속보>화성시가 ㈜K고속 차고지 조성사업 개발승인 취소를 번복하고 재 승인을 내준 것(본보 2013년 7월10·11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업체 측과 반대 단체 간에 금전거래설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1통 주민들이 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진정서 및 고발장 접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받을 수 없는데도 지역별로 배분하는 문제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화성시와 11통 주민들에 따르면 2012년 10월20일 ㈜K고속과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 고동대표단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K고속은 화산동 차고지 대책위원회에 3억5천만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다.

3억5천만원 가운데 2억원은 약정 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준공 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협약서는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주민들의 족쇄가 됐다.

11통 주민들은 차고지 비상대책위가 작성한 협약서가 빌미가 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1통 주민들은 비대위와 지급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당초 비대위가 직접 피해가 많은 11통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발전기금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원만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1통 한 주민은 “하루 100여대의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소음은 물론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협의서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대위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K고속 차고지는 승인 허가 취소를 번복하면서 사업허가 기관과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화산동 차고지 비상대책위원회에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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