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3일 주민투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도 포함시켜 호화청사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이날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새정추가 내놓은 7대 약속에 따르면 새정추는 재정·인사·공공시설 설치 등의 사안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호화청사 건립 등 무리한 지방사업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투표 성립요건을 지역 주민의 3분의 1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 요구로 완화하고, 투표방식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소속 정당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고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도 제시했다.
새정추는 지방 재정 내실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올리고, 지방 재정 부담과 지방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앞서 지자체 합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 손실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