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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내년 5월22일까지 운영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

양주시는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부동산등기부 등의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준비해 시청 전산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8082-5384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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