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부동산등기부 등의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준비해 시청 전산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8082-5384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