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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담배피해소송, 더 늦출 수 없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목표로 세운다. 새해 소망은 건강이 단연 1위이다. 그리고 건강은 금연과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금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100㎡(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시행된다.

담배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진 대로 건강에 매우 해롭다. 최근 암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담배를 끊는 것이다. 담배 연기에는 4천종 이상의 유해물질, 6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보건당국에 따르면 후두암의 70.3%, 폐암의 46.5%, 방광암의 35.4%가 흡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 폐암 환자는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암이 생길 위험이 4배나 높았다.

담배 폐해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왔고,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천460억 달러(원화 약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했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소송근거를 입법화했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한화 53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공단은 연세대 지선하 교수와의 연구협약을 체결해 질병의 위험요인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인 130만명을 19년 간 추적 관찰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에 5만8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에 대해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7천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기준 성인의 흡연율은 20.2%로 남성 39.0%, 여성 1.8%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성인인구 5명당 1명 정도가 흡연자인 셈이다. 흡연자는 담배를 살 때마다 한 갑당 354원씩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로서 연간 1조7천여억원의 흡연 폐해와 1조원이 넘는 순익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담배소송은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담배 소송은 소송비용이나 대단히 험난한 법적공방을 고려해 볼 때 개인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담배소송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등 건강폐해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진료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종 역학조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평균 5∼8년 정도 생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책임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꼭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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