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및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 권한관리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직무상 비밀 누설시 처벌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각지대라 여겨질 수 있었던 내부자 보안강화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