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관급공사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안산 지역신문 발행인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안산시의 광고현수막 게시대 교체공사를 B업체가 맡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하고 이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시내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